임명은 교황 고유 권한

김수환 추기경이 지난 16일 선종하면서 우니라나 천주교에서 추기경은 정진석(서울대교구장) 추기경 단 한 명만 남게 됐다.
 
이에 따라 김 추기경의 후임이 우리나라에서 또 한 번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추기경 임명은 교황의 고유 권한으로 국내 천주교계에서는 후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꺼리고 있다.
 
17일 천주교계 등에 따르면 천주교에서 추기경은 교황 다음의 권위와 명예를 누리는 최고위 성직 계층으로 교황을 보필하고 자문한다.
 
추기경(Cardinal)의 어원은 라틴어인 '카르도(cardo)'로 '돌쩌귀'를 의미한다.
 
추기경은 교황을 의장으로 하는 추기경 회의를 구성하고, 교황의 사임이나 서거로 공석이 됐을 경우 교황 선출권을 가진다.
 
추기경들은 교황 사후 15일 이내에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새 교황을 선출한다.

단 1971년 바오로 6세 때부터 연령 제한을 두어 80세 이상 추기경은 교황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추기경 제도는 4세기 초반에 시작됐으며 추기경단이 구성된 것은 12세기 중반으로 알려졌다.
 
15세기까지 추기경 수는 24명으로 제한했지만 16세기에는 70명으로 늘어났고, 교황 바오로 6세는 지난 1965년 동방정교회 총 주교들을 추기경단에 영입하는 등 1973년에는 144명까지 늘어났다.
 
교황 바오로 6세는 교황 선출권을 가진 추기경 수를 120명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요한 바오로 2세가 1998년 2월 20명의 추기경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 제한을 무너뜨렸고, 현재는 전 세계에 모두 188명의 추기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교황 선출권을 가진 추기경은 110명이다.
 
우리나라는 김수환 추기경이 1969년 추기경에 서임된 이후 2006년 정진석 대주교가 두 번째로 추기경 자리에 올랐다.
 
김 추경이 이번에 선종하면서 후임 추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차기 후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다"며 입장 밝히기를 꺼려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