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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이후 펀드판매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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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계좌 평균 40% 줄어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 이후 우려했던대로 펀드 가입자 수가 눈에 띄게 줄면서 증권, 금융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2일 은행ㆍ증권 등 금융업계에 따르면, 창구를 통한 펀드 가입 계좌수는 평균 30% 가량 줄었고, 자통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온라인 펀드 시장마저 위축돼 온라인 펀드 가입 계좌수는 많게는 절반 이상 떨어졌다.

한 시중 은행에서는 자통법 시행 이후 가입 계좌수가 4422개로 1주일 전에 비해 34% 줄었다.

또, 대신증권은 자통법 이후 창구를 통한 계좌수가 8112건에서 4404건으로 줄어 45%가 감소했으며 동양종금증권과 현대증권은 40%, 한국투자증권은 33% 가량 감소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통법 시행 이후 펀드를 가입하기 위해 창구에 방문하는 고객 수부터가 현격히 줄었고 한시간 이상 걸리는 설명을 귀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 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펀드 판매로 인한 두둑한 수수료를 챙겼던 은행권에서의 펀드 가입 감소는 수익성에 직격탄을 안겨줄 정도"라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자통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온라인 펀드 시장도 위축됐다.

교보증권의 경우 온라인 펀드 가입 계좌수가 반 가량 줄었고,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의 온라인 펀드 가입 계좌수도 자통법 시행 이후 각각 30%, 10% 감소했다.

하지만 자통법 시행 후에도 증권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온라인 펀드 가입은 예전처럼 아무 제약 없이도 펀드 가입이 가능해 온라인 펀드로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어 펀드 피해자를 더욱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운용사ㆍ증권사들은 온라인 펀드로 투자자들이 몰릴 것에 대비,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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