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비용 9110억원 증가
교통법규위반자를 사면할 경우 2년 내에 사망자가 572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권영선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IT경영학부 교수의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정책 효과분석'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사면 이후 1차년도에 사망자 수가 216명 증가하고 2차년도에 356명이 추가돼 총 572명이 더 사망했고 경제적 비용은 911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건수 역시 사면조치에 영향을 받았다. 사면조치 후 1년내에는 교통사고 건수가 연평균 7265건이 증가했고 2년차에는 연평균 11971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규위반자 사면조치로 인한 2년간 인적피해 규모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3872억원, 보험사 통계에 의할 경우는 7208억원으로 추정됐다.
교통법규위반자 사면조치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엄청났다. 1회 교통법규위반자 사면조치로 2년간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경찰청 통계를 이용할 경우 9110억원, 보험사 통계를 이용할 경우 1조2736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김영삼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시행된 4회의 교통법규위반자 사면조치의 경제적 비용을 따질 경우 경찰청 통계로 3조6439억원, 보험사 통계로는 5조942억원에 이르렀다. 심리적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액수는 더욱 늘어나 경찰청·보험사 통계가 각각 5조5858억원, 11조9242억원에 달했다.
권 교수는 "사면조치가 국가경제에 많은 부담을 유발시킨다"며 "사면조치 정책을 지양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사면조치의 수혜대상이 주로 '비사업용 승용차 운전자'이기 때문에 '생계형 운전자의 생업 복귀'라는 사면조치의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사면조치는 불법 운전자의 행태교정제도를 무력화하고 준법의식을 저하시킨다"며 "국회는 사면법을 개정해 법적 금지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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