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혁명] 사이버거래소 출범.. 내년 본격 가동
생산자-소비자 직거래로 안전·저렴
공기업 직접 품질 보증.. B2B도 도입
가정주부인 김모씨는 아이들의 소풍에 담아줄 김밥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다. 아이들이 먹을 것이라서 꼭 믿을 수 있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라서 꼭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고르기 위해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에 접속했다. 완도 돌김과 유기농 시금치, 당근을 구입했다. 함평 한우 쇠고기는 저녁에 구워먹을 요량으로 넉넉하게 주문했다.
내년부터 가정에서 전국 각지에서 나는 믿을 수 있는 지역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가 국내 농수축산물을 온라인으로 직거래할 수 있는 사이버거래소를 출범했다.
$pos="R";$title="";$txt="▲농수산물유통공사는 1월30일 사이버거래소를 출범했다. 사진은 출범식 모습.";$size="300,207,0";$no="2009021109142113708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 사이버거래소는 산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농산물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유통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셈이다. 이미 민간 영역에서 온라인쇼핑몰을 만들고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지만 공기업인 유통공사의 이름을 걸고 농산물의 신뢰도 확보에 초점을 둔 점이 다르다.
특히 사이버거래소는 민간 영역의 전자거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농산물의 유통 경로를 다각화하고, 민간 영역에서 추진하지 않은 사업자간 거래(B2B)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공사는 농수산물 포털사이트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제공되는 농식품에 대한 정보는 원산지와 판매자 소개 등에 그치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농식품을 검색할 수 있고 농산물에 대한 바른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공사는 우선적으로 유기농 제품을 위주로 B2C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B2B의 경우는 식재료로 쓰일 미곡과 과잉과 과부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계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또 돈육은 가공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를 사이버거래소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믿을 수 있게..보다 저렴하게
사이버거래소를 이용하면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일 수 있어 농산물 가격이 낮아진다. 생산자가 사이버거래소에 제품에 대한 정보를 올리고, 소비자는 온라인 상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것은 배송업체뿐이다.
유통공사는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농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제품 검증ㆍ검사 절차를 마련해 철저히 감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품질은 소비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
또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이익을 내야하는 민간 사업자와는 다르게 공공의 목적을 위한 거래소라는 차원에서 일반 온라인쇼핑몰 보다 판매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간 농산물 거래 역시 투명해질 전망이다. 급식업체, 식품업체 등 기업체들은 재료비, 물류비 등을 줄일 수 있고, 농산물 탐색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먼저 농산물 규격화를 이뤄야
사이버거래소 사업 성패는 농산물의 규격화에 있다. 소비자들의 주문에 크기와 맛 등이 규격화된 품질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 농산물 규격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 유통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농수산물은 기후, 토양 등 여러 조건에 따라 풍년이 들거나 흉작을 거두기도 한다. 또 풍년임에도 상품의 질이 공산품과 같이 규격화하기란 무척이나 어렵다. 5㎝ 두께로 14㎝ 길이 고구마를 일정하게 생산하기 어려운 이치다.
이를 위해 유통공사는 생산지에서 수확하는 농산물의 품질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래 상품의 품질 및 규격 등에 대해 정부표준규격을 적용해 사이버거래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유통공사는 판매자 등 거래업체들의 신용 정보와 판매제품 품질 정보 등을 파악해 불법 판매를 근절할 예정이다.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 표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모두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유통공사는 또한 '사이버거래 분쟁조정위원회'와 '분쟁조정운영지침'을 신설해 분쟁이 발생했을때 적절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는 전ㆍ현직 농수산물 관련자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품질분쟁조정위원회도 품질전문가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pos="C";$title="";$txt="";$size="510,411,0";$no="200902110914211370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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