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1일 학사운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남 H고 학부모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재단 이사장 및 교장을 맡았던 A씨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등록금 및 기숙사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전씨가 대표를 맡았다.
충남도교육청 감사결과 재단 및 고교 운영과정에서 여러 비리가 밝혀지면서 A씨는 지난 2005년 11월 재단 이사장 및 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이후에도 여전히 학교 재단 및 고교 운영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씨는 2006년 6월 학생들의 학교 사외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시위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버스를 준비, 시위장소인 충남교육청까지 학생들을 이동시키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학생들의 시위 지원 및 교장의 학사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씨, 학부모, 학생 등이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 파견을 충남도교육청에 요구하는 내용의 시위를 한 것 자체는 학교장의 학사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시위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시위현장까지 가는 버스를 대절해주고 시위 참가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점만으로 학생들의 집단적인 수업거부행위의 공범이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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