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코프는 10일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양도인 유준석ㆍ이상경이 보유한 주식 1000만주(19.54%) 및 경영권을 양수인 박영배에게 110억원에 양도키로 했으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및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으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방해하는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도인들이 불법적으로 회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 25억6000만원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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