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무총장인 안경률 의원은 7일 정당국고보조금을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 전체 보조금의 2%를 기본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보조금의 50%는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50%는 정당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도록 하고 했다.
안경률 의원은 "현행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는 의석수 및 정당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적정 배분을 하지 못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또 사재기해야 하나" 전쟁 때문에 가격 30% 폭등...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