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운영비로 5000만원까지 지원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자(용산구에서 영업하는 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1억원 이내 융자, 연리 2%, 1년거치 3년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 식품제조업자(서울시에서 영업하는 자)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8억원 이내 융자되며 연리 2%, 3년 거치 5년균등 분할 상환한다.
또 식품접객업소(용산구에서 영업하는 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2000만원 이내로 연리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 상환 방법으로 실시한다..
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에게는 육성자금을 지원하는데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 당 5000만원 이내로 융자를 실시하고 연리 2%,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으로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보건위생과(☎ 710-3360~2)로 문의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