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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도 비과세상품 허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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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도 비과세 상품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은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임에도 불구, 비과세저축 예금을 취급할 수 없가 없다. 따라서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취급업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연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원입법)으로 올해 일몰예정이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비과세예탁금이 오는 2010년까지 연장되고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출자금 1000만원, 생계형저축 3000만원 등 총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비과세저축 예금을 취급할 수 없어 빠른 시일내 조세특레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저축은행 이용자 대부분이 3000만원 미만의 예금을 거래하는 서민계층이라는 점을 감안, 서민금융기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생활안정과 재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비과세저축 예금이 허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석원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이 비과세예금 취급시 조달금리 인하분(이자소득세 15.4%)을 서민들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에 반영할 수 있다"며 "취급업무 확대를 통한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정 금융기관에만 비과세예금을 허용하기 보다 연 소득이 일정금액인 서민들에 대해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3000만원이하의 예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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