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은 고려빌드가 차입한 100억원에 대해 채무인수를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고려빌드의 대출약정서상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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