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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정 논란... '2라운드 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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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에 노동계를 중심으로한 반발이 확산되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초 강행처리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가운데 노동계는 핵심쟁점인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이를 둘러싼 제2라운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감면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뜻을 밝혔다.

2일에는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기간연장은 정부 측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의견일 뿐 당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이어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시적으로 고용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언급하는 등 당 내부 의견은 엇갈렸지만 무조건 밀어붙여서 될만한 사안이라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해 사실상 2월 국회 처리는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측 주장대로 10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해고 사태가 시작되는 7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노동계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는 어떤 절충안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상원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은 "정부가 기업의 4대보험 부담감을 완충시켜 주는 정도의 혜택만 주더라도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면서도 "기간연장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사용기간제한 3년연속 갱신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인정한 대법판례도 있는데 기간연장에 합의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 연기를 잘못했다가는 후폭풍을 통제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여러가지 절충안을 내놓는다 해도 고용기간 연장과는 바꿀만한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간제한을 좀 더 강화시키고 사용사유까지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비정규직보호법으로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자들을 위한 후속조치 시스템에 대한 지침에 벌써 있었어야 하는거 아니냐"며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인턴제 사용을 대중화하겠다고 선포까지 했는데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꼴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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