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를 벌이며 경기도 평택 대추리에서 시위를 벌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 등 6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시위의 불법성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6년 5월4일 평택 미군기지 편입 예정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는 국방부 직원과 대추분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진입을 막고 불법 시위를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날 팽성읍 마을회관 앞에서 군용트럭 밑에 들어가 "주한 미군을 몰아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차량의 이동을 막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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