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울산세관에 따르면 김모(61)씨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울산시 울주군에 공장을 차려 놓고 중국 등지에서 헐값에 들여 온 소금 350여톤(시가 4억원어치)을 국산 정제염과 3대1 비율로 섞어 '국내산 100%'로 허위표시한 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중국산과 국산소금의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 가짜 국산소금을 수출업체들에게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국내산의 5분의 1 값인 중국산천일염을 수입대행업체로부터 납품 받아 수출용 굵은 소금과 목욕용 소금 등을 제조해 국산으로 허위기재한 뒤 180여톤을 수출업체들에게 파는 수법을 썼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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