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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시 공사비 80%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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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시 사업시행자는 공사비의 최대 80%까지 보조·융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올해 첫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는 구청장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금에서 건축 공사비의 80%를 융자받을 수 있다.

구청장 외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은 80%, 공사비의 경우 40%,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빌려 쓸 수 있다.

개정안에는 재정비사업지 내 '과거흔적' 조성사업비와 한옥 수선비 등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금으로 보조·융자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기금을 구청장·사업시행자에게 재정비사업 공사비 등으로 융자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13회 임시회에 상정돼 의결을 거친 후 확정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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