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스톡옵션 조항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8일 감독당국의 고발 등을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의 취소조건으로 규정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내용을 삭제한 ‘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스톡옵션 제도의 취지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몰각한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안 제6조의3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가운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인 제84조의6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상법 시행령으로 옮겨오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법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조치를 받거나 해임권고를 받은 임직원에 대해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부분(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8항 3의2)이 삭제된 채 입법예고됐다는 설명이다.
스톡옵션 제도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회사의 장기적 경영성과에 연동시킴으로써 경영진의 인센티브 구조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스톡옵션의 설계·부여·행사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단기성과에 급급하는 기업 경영전략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으며, 이것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규정을 이관받은 법무부가 관련규정의 정비를 통해 스톡옵션 제도의 취지를 회복하고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확인하기는커녕 오히려 감독당국이 불법행위 혐의를 인정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해임권고한 임직원에 대해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적근거를 삭제하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즉각 개정안을 철회하고 원래 규정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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