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중소 납품업체가 받지 못한 11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조치한 금액보다 6배나 급증한 것으로 선박제조 위탁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전체의 61%(71억원)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23일까지 6일간 서울 공정위 본부와 각 5개 지방사무소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기간 총 87건의 신고, 791건의 상담을 접수했으며, 이중 117억47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대형조선사들이 중소 납품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 때 주지 않다가 신고된 금액이 큰 비중(61%)을 차지했다.
A사는 B사에게 선박 제조를 위탁했으나 하도급대금 68억4300만원을 미지급했고, C사는 D사에게 대형크레인을 제조위탁했으나 하도급대금 21억4300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선박제조 위탁 미지급 하도금대금이 71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자금소요가 많은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했다"며 "대기업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예방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경제단체와 함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등의 협조요청을 통해 STX그룹,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이 설날이전에 대금을 조기 결제하거나 현금결제했다고 덧붙였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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