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25일 현장 철거용역업체 H건설 본사와 용산사무소를 압수수색해 H건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경찰이 진압 당시 용역업체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용역업체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와 사당동 정금마을 철대위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용산 철대위는 이번 참사가 벌어진 빌딩 점거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금마을 철대위 사무실은 농성자들이 사고 빌딩을 점거하기 전에 집결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참사 당시 경찰의 무전 교신 녹취록을 분석, 용역업체 직원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현장에 나가 있던 경찰 간부가 무전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잘못 파악하는 바람에 오해가 빚어진 것으로, 용역업체 직원이 작전에 참여한 적은 없다"는 경찰 해명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건물 옥상까지는 진입을 하지 못했으며, 건물 옥상까지 이르는 철제문을 해체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용역업체 직원 2명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경찰의 무선 교신 음원 파일 원본을 추가로 넘겨받아 녹취록과 비교하고 있으며, 경찰이 헬기에서 촬영한 항공 촬영 동영상도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무선 교신 녹취록 분석을 통해 경찰을 태운 컨테이너가 건물 옥상 망루를 부딪친 것은 망루 해체를 위해 접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일뿐 고의로 충돌하려 했던 것은 아니며 화재와도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화재 원인과 관련, 사고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포함된 최루액이 화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시너로 발생한 불이 물대포로 커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방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전철연 의장인 남모 씨가 사망자의 분향소에 설치된 순천향대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족들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 씨에 대한 체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일일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경찰의 진압 과정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내달 5~6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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