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실종 여대생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5일 실종된 여대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강 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군포시 대야미동 군포보건소 앞 버스정류소에서 귀가하던 여대생 A(21) 씨를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A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7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종 장소와 신용카드 현금 인출 금융기관 등으로 이어지는 범인의 예상 이동경로를 통과한 차량 수사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강씨를 지목하고 24일 오후 5시30분께 강씨의 직장인 안산 상록수역 인근 스포츠마사지샵에서 사건 발생 37일 만에 검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강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다른 실종사건과의 관련 여부 등 여죄에 대해 조사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