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옮길때 마다 챙겨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매매ㆍ임대차 계약에서부터 잔금 지불, 각종 공과금납부 등에 이르기까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많다.

일단 계약 단계에 접어들면 계약 이전과 계약 당시, 계약 이후로 나눠 점검해야한다.

계약전에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 압류, 가등기, 경매, 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을구에 기재돼 있는 저당권, 전세권 등의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돼 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관할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을 1통씩 발급받아 권리관계 및 사실관계(무허가건물여부, 과세완납여부, 도시계획사항 등)를 확인해 이상 유무를 파악해야한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기재할 경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하고 제3자가 읽는 경우에도 확실할 정도로 기재해 추후 분쟁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

대금과 중개수수료를 수수할 때는 지급내역과 도장확인, 연월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필히 받아둬야한다. 만일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대리권 여부를 확인한다.

계약 체결 후 중도금 ,잔금 기일이 장기간인 경우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중개수수료는 잔금을 지불하고 명의변경할 때 지불하고 과다한 수수료 지불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수수료는 알고 있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www.k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마다 요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야 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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