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3개소 점검…성수식품 지도점검 실시결과
경기도는 설을 맞아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지도 점검에서 117개소 부적합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시·군 합동으로 도내 1943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부적합업소 117개소를 적발해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기준 규격 위반 3개소, 표시기준 위반 3개소,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을 111개소가 위반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품, 선물용품, 떡류, 한과류, 식육제품 등에 대한 무허가·무신고 식품제조·가공·판매,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 여부 ▲표시기준 위반 여부 ▲허위·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 ▲진열·보존·보관상태(냉장·냉동)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부패·변질식품 판매 등을 중점을 뒀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선물용품 및 제수용품 488건(농수산물 등 128건 포함)을 수거하여 검사 중이다.
검사결과 부적합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부종식품 신고 1399)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입요령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을 것.
▲제수용 식품 중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연근·밤 등 박피 채소류와 선명한 색을 나타내는 생선류는 표백제나 인공색소 등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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