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불건전영업 신고센터' 설치

금융감독당국이 대출을 미끼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않자 신고센터를 설치,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 증권, 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고자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내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총 5조 4463억원으로 전년의 2조 864억원 대비 161% 증가하고, 퇴직연금 시장 선점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간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입대상들에게 대출 등을 조건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더구나 오는 2010년 퇴직보험과 신탁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간 계약유치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출 등을 조건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 또는 해당 기업제품을 구입요구 등 부당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센터에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보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고센터 설치를 계기로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자율적인 노력 등을 통해 퇴직연금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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