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16일부터 31일까지 업종에 따라 1만2000원~4만5000원 납부

성북구는 1월 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아 고지서를 이미 우편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했거나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재발급 받아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2009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세액은 업종(1∼5종)에 따라 1만2000원에서 4만5000원까지다.

면허세는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문의_성북구청 세무2과 (☎920-3354)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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