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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남은 음식 수거 용기 7000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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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지역 내 7000여개 전 음식점에 남은 반찬 수거용기를 20일부터 1월 말까지 일제히 보급, 강남구의 전 음식점이 '남은 음식 재탕 금지' 자율 운동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15일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각 음식점에서 남은 반찬을 수거용기<사진>에 버리는 실천운동을 개시한 바 있다.

또 본 캠페인 일환으로 음식점 출입구에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홍보 스티커를 1만 여개 제작,부착하고 음식점 내부에는 ‘강남구는 적당한 반찬을 제공하여 남은 반찬 재사용 하지 않습니다’라는 홍보 포스터를 붙여 고객들과의 약속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실천 운동은 향후 법적인 근거마련으로 더욱 효과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강화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올해부터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이 따른다.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시 영업소를 폐쇄한다.

신삼식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남은 음식 폐기 운동을 통해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신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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