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 오양수산 부회장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을 사조CS에 넘겨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사조CS가 "주식 13만여주를 돌려달라"며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고(故) 김성수 전 회장은 2007년 3월 오양수산 주식 35.19%의 처분 권한을 2명의 변호사에게 위임했고, 이들은 같은 해 6월 사조CS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을 인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계약 다음날 지병으로 숨졌고, 해당 주식은 김 전 회장의 부인 최모 씨와 5명의 자녀들이 상속받게 됐다.
사조CS는 최 씨와 자녀들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을 건네받았으나, 김 전 부회장이 "변호사 위임장이 위조됐다"며 자신이 상속받은 주식 13만여주를 넘기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의 위임서 필체가 조악한 이유는 위임장 작성시 이미 80대 중반의 고령으로 힘이 없어 잘 못썼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위임장이 위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