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유조선장의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홍콩 유조선 선장 차울라(37) 씨와 항해사 체탄(32)씨의 보석이 전날 허가됐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 받았으나, 항소심은 지난해 12월 유조선의 책임도 인정, 차울라 씨에게 금고 1년6월 및 벌금 2000만원, 체탄씨에게 금고 8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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