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자금세탁혐의거래 보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15일 지난해 접수된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가 총 9만209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5만2500건에 비해 75% 증가한 수치다.

혐의거래보고는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그 재산을 합법재산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접수된 혐의거래보고가 총 9만6788건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에는 보고건수가 폭증한 셈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보고된 9만2093건 중, 1만1246건을 상세 분석해 5234건을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선관위 등 6개 법집행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검·경 등에 제공한 자금세탁 범죄 유형은 조세포탈이 2178(33%)으로 가장 많고, 외국환 범죄 1974건(30%)가 뒤를 이었다. 이중 조세포탈 혐의 유형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부정환급(58%), 현금수입 업종 등에서의 매출누락(30%),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포탈(10%), 변칙상속·증여(2.4%) 등이다.

외국환 관련 혐의 유형은 밀수출입·관세포탈·수출입가격 조작 등 무역거래 관련 불법 외국환거래(85%), 국외재산도피 관련(12%), 기타 국제적 환치기 조직의 해외송금 등으로 분석됐다.

한편 2006년부터 도입된 고액현금거래보고 역시 지난해 643만9000건, 131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6%, 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금세탁거래 분석 보조자료로 활용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는 도입당시 5000만원이 기준 금액이었으나, 작년부터 3000만원으로 강화됐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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