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공립 대학 교원들의 고용휴직 범위가 확대돼 일반공무원처럼 영리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교원 인사 관련 5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공무원의 고용 휴직 범위를 확대해 초·중·고 교원과 행정기관의 교육전문직은 교과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일하기 위해 고용휴직을 할 수 있다.
특히 대학교원도 일반공무원처럼 영리법인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육공무원은 국제기구, 재외국민 교육기관에서만 휴직하고 근무할 수 있었다.
교과부는 고용휴직 범위 확대로 교육공무원이 민간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매년 연말까지 누계로 적용하도록 해 대학들이 교원채용 공고를 연기하거나 임용을 유예하는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또 대학이 정교수를 최초 임용할 경우에는 계약제 채용을 허용, 교육과 연구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교수를 정교수로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사립대가 교원을 임면할 때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제출 의무를 폐지시켜 행정부담도을 줄였으며, 명예교수 추대 요건도 완화, 지금가지는 해당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