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신문발전위 위원 추천자 위촉 거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후보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촉을 거부하는 등 직무유기했다며 유 장관을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법률에 따라 신학림 미디어행동집행위원장을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유 장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 위원장을 제외하고 8명만을 위원으로 위촉, 직무를 유기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언론노조는 또 "추천권자들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는 경우 추천된 사람을 반드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유 장관은 2기 위원회가 출범한 지 4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신 위원장이 법률적으로 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부적합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정부와 검찰이 연계해 신 위원장의 위원회 위원 위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국감을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 모욕)로 신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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