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통장에 10억원이 입급 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은행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2004년 2월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하던 은행 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씨의 계좌에 10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은행 전산단말기를 조작한 K은행 전 직원 방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방 씨는 김 씨 등과 공모해 이 돈을 필리핀 카지노에 투자하고 투자금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

방 씨는 해외로 도피했다 지난해 귀국, 자수해 구속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