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통장에 10억원이 입급 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은행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2004년 2월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하던 은행 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씨의 계좌에 10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은행 전산단말기를 조작한 K은행 전 직원 방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방 씨는 김 씨 등과 공모해 이 돈을 필리핀 카지노에 투자하고 투자금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
방 씨는 해외로 도피했다 지난해 귀국, 자수해 구속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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