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0)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가 1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박 씨에 대한 석방 여부는 오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구속적부심 심사를 통해 결정나게 된다. 심사에서 석방 결정 난다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박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하며 "지난해 12월29일 올린 글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9개 금융기관 외환 책임자를 불러 사재기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등 영장 기재 사유에 변경을 가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글을 올리기 전에 이미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지키려 시장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널리 유포됐고 금융기관에 대한 달러 과수요 억제 요청이 불안을 조성, 오히려 매입 동기를 자극했다"며 "불과 2시간 게시한 글 때문에 20억 달러를 소모했다는 것은 억지 논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설한 토론 사이트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의 블로그에 게시된 '미네르바 면담 요지'에 따르면 그는 면담 도중 "노 전 대통령이 개설한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유류비 폭탄에 휘청이는데…"오히려 좋아" 장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