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이 항소심이 진행 중인 1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석을 허가했다.
윤 지부장은 지난해 7월 산별 중앙교섭 과정에서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이번 보석 결정에 따라 1000만원을 내고 석방됐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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