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레보는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자진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아이레보의 최대주주인 아이레보아사아블로이코리아는 KRX의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승인 후 정리매매기간과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동안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키로 했다.

아이레보아사아블로이코리아는 아이레보 지분 81.52%(911만668주)를 보유하고 있다. 아이레보의 정리매매기간 주식매수가격은 주당 3700원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