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8일 국정홍보처 직원이 업체로부터 사업상 이익을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홍보처의 전자 브리핑 시스템 및 통합 이메일 구축 사업 등 70여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A업체가 홍보처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해 사용하게 한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 이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보처가 이 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하는 특혜를 주고 사업비를 과다 계상해 지급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지난 2007년 10월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에서 이 업체가 2006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홍보처 사업을 수주하면서 홍보처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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