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로 ‘강제 대피명령’이 내려진 노후시설 세입자가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지 못할 경우 앞으로는 재난 및 안전기금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게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피시설 소유자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기금에서 임대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자에게 우선지급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해 최근 소방방재청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재난위험구역 시설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중 상당수는 건물주가 잔여 임대기간이 남았다며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면서 민원이 빈발해 왔다.
또 재난관리기금으로 장기저리의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긴 하지만 재난기금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중 은행의 심사가 까다로워 사실상 기금 활용이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피명령이 내려지는 노후시설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나 노약자들이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민들의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건물주와 세입자간 보증금 분쟁도 해소될 수 있어 경제난을 겪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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