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는 6억∼9억원짜리 주택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취급 대상주택을 9억원 이하로 개정, 7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단 대상주택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개인 당 대출한도는 현행대로 3억원까지만 허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기준변경을 통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주택이 종전보다 약 37만 가구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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