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변경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시급 4000원)을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

노동부는 5일 취약계층의 기본적 근로조건 보호와 선진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4대 고용관계 기초질서 확립'을 올해 역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경제불황이 심화됨에 따라 지난해 임금체불금액은 9266억원으로 전년대비 17.6%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까지 월평균 726억을 기록한 것에서 11월 931억, 12월 1075억 등 그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우선 , 취약계층의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PC방,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여성과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연중 최저임금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 '사이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단체, 학무보, 교사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피해사례를 상담하고 공동캠페인을 전개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알바 워크넷, 대한민국 청소년 취업포털 등을 통해 정부가 보장하는 '안심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에 앞장선다.

또 지방 노동관서에 체불임금청산지원팀을 20개소에서 27개소를 확대하고 체당금지급,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사업장 근로감독시 서면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집중 계도하고 지방노동관서 및 사업주단체를 통한 자율준수 추진을 계획 중이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경제가 어려워 취약계층의 고용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해고, 임금체불 등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에 사회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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