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육교 근처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도 45%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용헌 부장판사)는 자영업자 A씨가 "택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도 있다"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합회 측에 A씨에게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원고가 술을 마신 채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장소는 편도 3차선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인 데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펜스가 있던 점, 인근에 육교가 설치된 점 등에 비춰 원고의 행위가 사고의 손해를 발생·확대시킨 원인이 됐다"며 A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택시 운전자 역시 가로등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A씨를 발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 측에도 45%의 책임을 물었다.
A씨는 지난 2004년 5월18일 밤 11시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단횡단을 하던 중 김모씨가 몰던 택시에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이후 연합회 측에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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