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35만4000명에게 납부세액과 재계산한 세액간 차액을 이달말까지 환급해준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12월15일에 이미 납부기한이 넘은 2008년도분 종부세에 소급적용될 세부담 경감에 관한 개정 종부세법 및 시행령이 같은달 26일 공포 시행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감대상인 주택분 및 종합합산토지분(나대지 등) 납세자 중 기한내에 올해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했거나 신고·납부한 경우 개정 법령을 적용, 재계산한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고지한 41만1000명 가운데 별도합산 토지 납세자, 징수유예 신청자 및 무납부자 등 5만7000여명은 제외됐다.

해당 납세자는 과표적용률이 90%에서 80%로 인하됨으로써 납부한 세금 중 13% 또는 16%를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중 5년이상 보유 또는 60세 이상자인 경우는 이에 세액공제분(10~70%)을 더해 환급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5년 미만 소유, 60세 미만'인 경우 과표적용률 80%, 세부담상한 150%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비해 '5년 미만 소유, 60세 이상'은 고령자 세액공제 10%를, '10년 이상 소유, 70세 이상'은 세액공제 70%(장기보유 40%+고령자 30%)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환급금을 계좌로 이체받을 경우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지난번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시 또는 기존에 계좌개설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납부할(고지 또는 신고) 종부세액이 1000만원이 넘어 분납신청을 한 1만4000명에게는 재계산한 세액에서 당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 오는 9일께 분납할 세액의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세대별합산과세 위헌결정과 관련 그동안 환급이 보류됐던 무신고자에 대해서도 이번에 감액경정해 환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납세자 2400명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약식의 환급신청서 및 환급계좌신고서를 받아 오는 15일 이전에 환급해줄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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