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산업용 천연가스 가격안정 대책' 건의문에 따르면 산업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지난 11월 526.63원/㎥에서 579.63원/㎥(부가세 별도)으로 10.1% 인상됨에 따라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연료비 추가 부담이 연간 2935억원에 달했다.
상의측은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우선 "산업용 천연가스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제지,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공장을 가동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며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 인상은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폐업을 고려할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을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건의문은 또 "현재 산업용 천연가스에 킬로그램당 6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면제한다면 8.3%의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이를 면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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