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있다가 14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퇴원 이후에 통장에 있던 예금 5천200만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은행측에 문의했더니 누나가 와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돈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내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비밀번호를 변경해준 은행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은행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질문자에 대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별다른 정황이 없습니다. 은행이 비밀번호를 변경해준 것이 사회일반의 정의 관념에 반하는 위법이라거나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