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징계 조항 신설엔 우려
악성·반복 청구 방지책·기관장 책임 강화 등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이 정부의 정보공개 제도개선안에 대해 현장 공무원 보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맹은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회의실에서 열린 '정보공개 제도개선 관련 공무원노조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영진 정책본부장이 참석해 실무 현장의 어려움과 연맹 차원의 의견을 전달했다.

공무원연맹이 정부의 정보공개 제도개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무원연맹 제공.

공무원연맹이 정부의 정보공개 제도개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무원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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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공개 제도개선 TF 안은 청구권자 확대와 사전 정보공개 강화를 골자로 한다. 공무원연맹은 행정 투명성 제고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폭증하는 행정 수요를 떠안아야 하는 현장 공무원의 업무 과중과 반복·과다·'좌표 찍기'식 청구에 대한 방지 대책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허위 답변에 대한 벌칙·징계 조항 신설'에 우려를 표했다. 허위 답변을 지시한 상관에 대한 징계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책임 규명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제 부담은 하위직 담당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명확한 기준 없는 처벌 중심 규정이 현장 공무원을 위축시켜 행정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연맹은 이날 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인력·예산 확충, 권리 남용적 청구에 대한 담당 공무원 보호책 마련, 사전공표 확대를 통한 알 권리 보장, 기관장 책임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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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정보공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이 대국민 행정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된다"며 "악성·반복·과다 청구 및 좌표 찍기식 청구에 대한 방지책 마련과 인력·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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