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희재, 군복무 중 특혜 논란 해명 “군악대 지시 따라”
[아시아경제 이이슬 기자] 가수 김희재가 군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해명했다.
세계일보는 10일 김희재가 군 복무 당시 연예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김희재는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TV조선 '미스터트롯' 톱8 안에 든 이후의 모든 연예 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방송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미스트롯'의 종영 일자는 2020년 3월 14일이지만 전역일은 3일 뒤인 17일이었다는 설명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봉 1억' 삼성전자 직원, 성과급 6억 받으면…세...
AD
이에 관해 소속사 관계자는 "김희재가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관련 내용을 군악대에 보고했으며, 이에 따른 지휘에 따라 활동했다"고 밝혔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