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포르쉐 운전자,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진심으로 반성…피해자와 합의 진행 중"
약물을 투약한 채 차량을 몰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부장판사는 21일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8시44분께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난간을 들이받고 다리 아래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또 다른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선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이 다량 발견됐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병원 화장실 등에 약물을 숨겨두고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비대면 거래로 프로포폴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월21일부터 사고 전날인 2월24일까지 약 한 달간 공범인 간호조무사 B씨로부터 총 16병의 프로포폴을 사들였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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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은 오는 7월7일에 열릴 예정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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