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4개교 중 9곳은 여학생 모집 안해
"교육기회 제한은 평등권 침해 소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여학생 입학을 제한하거나 선발 비율을 낮게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성차별 소지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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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마이스터고 입학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국 54개 마이스터고 가운데 40개교는 성별 구분 없이 학생을 선발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14개교는 성별에 따라 모집 정원을 달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부 학교가 남학생만 모집하거나 여학생 비율을 낮게 설정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교육 영역에서의 성별 차별 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일부 학교에서 남학생만 선발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마이스터고는 남녀공학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인권위 결정례에서도 성차별적 요소가 지적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례협의회와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균형 있는 학생 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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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여학생이 남학생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관행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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