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문평공장과 유사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대화공장에 대한 긴급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 노동 당국이 32건의 사법처리와 1억270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20일 안전공업㈜ 문평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 14명, 부상 59명 등 총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대화공장을 대상으로 긴급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처분했다.

감독 결과 사업장은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형식적인 안전교육,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서 다수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7건도 확인됐다.


작업장 바닥에는 절삭유와 오일미스트가 상시 남아 있었고, 천장과 벽·설비 전반에는 기름때가 누적된 상태였다. 노동자 안전통로와 비상통로 관리도 미흡했고, 사다리식 통로 역시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 프레스 방호조치 미흡, 크레인 훅 해지장치 탈락 등 기계·기구 안전조치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와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인화성 액체 증기 배출 관리와 기름 묻은 천조각 보관 등 화재·폭발 예방 조치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4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주식회사 2일 차 감식에 나선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불에 탄 건물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4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주식회사 2일 차 감식에 나선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불에 탄 건물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특히 오일미스트와 유증기가 발생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 후드가 설치되지 않았고, 유해물질 취급시설 관리와 특수건강진단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낮은 층고와 협소한 설비 간격, 부족한 집진 용량 등으로 유증기와 오일미스트가 체류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종합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노후 설비 교체, 화재 대피 경로 확보 등을 요구했다. 또 사업장 안전관리가 외부 위탁과 생산관리부서 겸임 방식으로 운영돼 실질적인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했고, 위험성평가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AD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생산 중심의 경영 방식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결핍의 종합적인 결과물이 드러난 것"이라며 "소부장 산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