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물가관리 품목 수입업체 '관세조사'
정부가 중동발 물가관리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를 상대로 관세조사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에서 에너지·공산품·농축수산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43개 품목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했다. 장기화되는 중동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11일부터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밥상 먹을거리 품목인 수산식품과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 용품, 수입가격과 유통가격 편차가 큰 생활용품 등이다.
관세청은 수입가격을 왜곡해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찾아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관세조사를 진행한다.
관세조사 업체는 정부가 지정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의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 중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 간 가격 변동 추세, 동종업계 대비 수입가격 고가 또는 저가 신고 혐의 등을 분석해 10개 업체로 압축됐다.
관세청은 선정한 업체를 상대로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 행위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수입가격 왜곡을 통한 폭리·편취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수산식품 업체는 고율의 기본관세(10%)를 적용했을 때 할당관세(0%) 적용 때보다 수입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행위와 국내 소비자 가격의 상승 추세와 달리 수입가격을 지속해 낮게 신고하는 행위 등(탈세)을 조사한다.
의료용품은 보세구역 또는 자기 창고에 장기간 보관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시중 유통을 지연하는 행위와 수입물품 통관 때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 수입 요건을 지켰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관세감면 혜택을 받은 물품에 대해선 관세인하 효과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 간 가격 편차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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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입자가 온라인 최저가격 판매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는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도 수입물품 가격 적정성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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