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아내 사망시 자녀 동의 없어도 차량 말소 허용해야"
가족 관계 단절로 동의서 확보 불가능 고려
車 가치 미미한데 세금·보험료 부담 불합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뒤 연락이 끊긴 고인의 자녀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해 차량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량 말소를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망한 아내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화물 차량을 말소 등록하려던 A씨의 고충 민원에 대해 사망한 아내의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가 불가능하다면 동의서 제출 없이도 차량 말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재혼한 아내가 사망하자 함께 사용하던 화물차를 폐차(말소)하려 했다.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해 차량을 말소하려면 상속인 등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A씨는 사별 이후 아내의 친자녀들을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다. 연락조차 닿지 않아 동의서도 받을 수 없다. 결국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면서도 매년 자동차세·책임보험비 등을 내야 했다.
권익위는 차량의 재산적 가치가 약 60만원에 불과한 점, 고인의 지분(1%)은 6000원 수준으로 미미한 점, 말소 등록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자동차세·보험비 등 경제적 부담을 A씨가 지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차량을 말소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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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해 상속인 간 교류가 끊겨 동의서를 받을 수 없게 된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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