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물류비 부담 완화" 관세청, 수입 운임 특례 시행
정부가 원유 등 주요 수입 물품의 운임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 호르무즈 우회 항로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해 수입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게 골자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제한되면서 우회 항로로 원유 등 국가 경제 필수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우회 항로를 이용할 때 생기는 이중 부담이다. 수입 기업은 우회 항로 이용에 따른 운임 비용 상승과 이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과세가격(관세 등)에 반영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떠안는다.
수입 운임 특례는 이처럼 국제 물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중동전쟁이 수입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호르무즈 해협 외 중동발 우회 항로 또는 대체 항공편을 이용할 때 상승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중동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의 통상운임만 과세가격으로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부칙을 개정, 지난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수입 운임 특례를 소급해 적용한다.
지원 대상에는 중동전쟁이 시작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립됐던 선박도 포함된다. 수입 운임 특례 적용 범위는 일반적 운임과 체선료 등 각종 운송 관련 비용은 물론 전쟁 이후 대폭 상승한 운송 보험료도 해당한다.
수입 기업은 실제 지불한 운임(비용 상승분 포함)을 잠정적으로 신고한 후 확정 신고 때 통상운임으로 최종 적용받는다. 높은 운임을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마쳤을 때도 세금 환급 신청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수입 운임 특례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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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입 운임 특례 시행이 중동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떠안게 된 수입 기업에 단비가 되고, 국내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발굴·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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