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

지난해에 부동산과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나 비상장주식만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명에게 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부동산 1만명 ▲국내 주식 1만6000명, ▲국외 주식 18만2000명 ▲파생상품 1만1000명 등이다.

'해외 주식' 양도세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해야…국세청 22만명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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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신고 후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7%, 체크카드는 0.4%)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분납도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분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액의 50%를 8월3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이미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다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도물건, 취득·양도일 등 입력된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자동채움 해주고,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화형 질문·답변을 통해 세율을 찾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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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6월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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