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완속 충전요금을 인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 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공 충전요금은 기존 '100킬로와트(㎾) 이상·미만' 2단계 구분에서 ▲30킬로와트 미만 ▲30킬로와트 이상~50킬로와트 미만 ▲50킬로와트 이상~100킬로와트 미만 ▲100킬로와트 이상~200킬로와트 미만 ▲200킬로와트 이상 등 5개 구간으로 나뉜다. 충전기 출력별 실제 비용 차이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부터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 더 주어진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올해부터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 더 주어진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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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용 비중이 높은 30킬로와트 미만 완속 충전요금은 킬로와트시(㎾h)당 324.4원에서 294.3원으로 낮아진다. 개편 요금은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와 협약 충전기에서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로밍' 이용 시 적용된다.


기존에 시행 중인 계절·시간대별 할인도 유지한다. 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h당 최대 48.6원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충전 인프라 관리도 강화한다. 앞으로 충전사업자는 현장에서 충전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가 한눈에 요금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 충전시설 운영자의 예방정비와 정기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고장 신고와 이용 문의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이용 불편을 줄인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근거도 마련한다.


운영자는 충전요금과 시설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 정보를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누리집에 실시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충전시설 정보 등록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전담기구의 요건과 지정 절차도 신설한다.


이번 개편은 오는 11월 12일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향후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과 연계한 충전요금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구연한 8년이 지나지 않은 충전시설을 교체할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신축 건물과 공동주택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충전시설 설치·운영 표준계약서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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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합리적인 요금과 이용 편의가 전기차 보급의 핵심"이라며 "충전요금 체계 개편과 관리기준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충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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